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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변호사,
7일과 20일 안에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YK ·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협업 · 상담 1555-6225
1심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소심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세는 일입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이 지나면 할 수 없고, 항소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심리도 받지 못한 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기록 위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준비 방식도 1심과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개의 기한, 항소이유의 종류,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챙겨야 할 부분, 변호인 교체를 고민할 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세어 보세요.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만, 7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상담을 미루기보다 먼저 항소장을 접수하고 이유는 뒤에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ONTENTS
01. DEADLINE
항소심변호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 7일과 20일
형사 항소심에서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둘 있습니다. 하나라도 지나면 내용을 다퉈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항소장 · 7일 | 형사소송법은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민사와 달리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항소이유서 · 20일 |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라, 항소장을 낸 날과는 다릅니다. |
상대방 답변서 · 10일 |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 그 가능성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늦게 낸 항소이유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기산 방법과 예외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받으신 통지서의 날짜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02. STRUCTURE
항소심은 1심의 반복이 아닙니다
1심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에 적힌 범위를 중심으로 심판하는 구조입니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1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고 어떤 증거가 들어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다시 읽는 일에서 항소심 준비가 시작됩니다.
새 증거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낼 수 있었던 자료를 이제 와서 내는 경우, 왜 그때 제출하지 못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기일이 많지 않습니다
1심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승부가 갈리는 비중이 그만큼 큽니다.
직권 심판도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기대어 준비를 미룰 일은 아닙니다.
03. GROUNDS
항소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무엇을 다툴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소심변호사와의 첫 상담이 길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이 방향입니다.
사실오인 | 1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가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기록 어디가 어떻게 잘못 읽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법리오해 | 사실은 맞지만 적용한 법 조항이나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적용 법조가 바뀌면 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형부당 | 유무죄는 다투지 않되 형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
절차 위반 | 증거 수집이나 재판 진행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관계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포인트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강하게 다투면서 동시에 반성을 이야기하는 구성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둘지 처음에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4. SEX CRIME CASES
성범죄 사건이라면 함께 볼 것
성범죄 사건으로 항소심변호사를 찾으셨다면 형량 외에 따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함께 선고된 처분들입니다.
부수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나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처럼 판결과 함께 선고된 처분도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형량만 보고 넘기면 생활에 오래 남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1심 이후의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치료·교육 이수처럼 선고 이후에 생긴 사정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주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금지된 조치를 어기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일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05. NO WORSE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가장 많이 받는 걱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 검사도 항소한 경우 —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검사가 항소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 항소를 어떻게 구성할지뿐 아니라, 검사의 항소이유에 어떻게 답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06. CHANGE COUNSEL
변호인을 바꿔야 할까
1심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다른 항소심변호사에게 기록을 한 번 보여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때 | 1심에서 혐의를 다퉜는데 이제 양형으로 가거나, 반대로 인정했던 부분을 다시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이 방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
기록이 다시 읽혀야 할 때 | 1심을 함께한 사람은 이미 본 대로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눈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명이 부족했을 때 |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그대로 가도 될 때 | 사실관계와 쟁점을 잘 아는 사람이 이어가는 장점도 큽니다. 결과가 아쉬웠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일은 아닙니다. |
어느 쪽이든 기한이 먼저입니다. 변호인을 고민하는 사이 7일이 지나지 않도록, 항소장부터 접수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07. PROCESS
항소심은 이런 순서로 갑니다
01 |
항소장 접수선고 후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냅니다. 이유는 이 단계에서 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
02 |
기록 송부와 접수 통지사건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
03 |
기록 검토와 항소이유서1심 기록 전체를 다시 읽고 다툴 지점을 정한 뒤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실질적인 승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04 |
공판과 선고기일이 열리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08. TEAM
법원 출신 변호사가 함께 보는 이유
항소심변호사를 고를 때 법원 경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가 1심 기록을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 본 경험이 실제로 쓰입니다.
권순일 대표변호사 | 前 대법관, 前 헌법재판관 |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 부장판사 역임 |
배성범 대표변호사 | 고검장 역임 |
천기홍 대표변호사 | 부장검사 역임 |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 센터의 변호사와 함께 팀이 구성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09. LOCATION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전국 31개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선고일을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부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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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AQ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A. 형사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를 기준으로 7일입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먼저 항소장을 내고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늦게 낸다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 2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Q. 항소하면 형이 더 올라갈까 봐 걱정됩니다.
A.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적용되지 않으니, 검사 항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못 낸 자료를 지금 낼 수 있나요?
A.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왜 1심에서 내지 못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선고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이라면 비교적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Q. 1심 변호사를 그대로 써도 될까요?
A. 사건을 잘 아는 장점이 있어 그대로 가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다툴 방향을 바꾸려 하거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셨다면, 다른 항소심변호사에게 기록을 한 번 보여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1. CLOSING
마무리하며
항소심은 다시 한 번의 기회이지만, 기한 안에 들어가야 열리는 문입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세어 보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다툴지 정하세요. 항소심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주는지, 형량 외의 처분까지 함께 보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CONSULTATION
선고일부터 며칠 지났는지 알려 주세요
법무법인 YK · 전국 31개 사무소
결과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간과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산 방법과 예외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